연대보증인이란?

집주인으로서는 계약자가 병, 실업 등의 문제로 지불능력이 없어졌을 경우와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의 위험을 피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대보증인이란 계약자와 동등하여 매우 높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친족이 보증인이 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보증인 찾기

단 이 ‘보증인’이란 일본의 관습이 외국인이 집을 빌릴 경우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증인의 요건으로는 ‘일본인일 것’,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외국인의 친족은 외국인일 것이므로 보증인 찾기는 큰 문제입니다. 일본인의 경우 보증인은 되지 말라는 식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보통 친구나 타인에게 부탁한다고 해도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입니다.

보증회사(연대보증인 불필요 시스템)

일본인이라도 보증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급속히 임대주택 보증회사가 보급되었습니다. 보증회사도 규칙은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연대보증인 설치를 의무화하는 보증회사 (이 경우 입주자에 따라 심사에 통과하기 쉽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와 긴급연락처 설치를 의무화 시키는 보증회사 (긴급연락처에 금전적인 리스크 부담은 없습니다.)가 있으며, 보증인도 긴급 연락처도 설치하지 않는 보증회사도 있지만 매우 극소수입니다. 그 외 신용카드회사를 이용한 것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보증인 설치의무가 있는 보증회사는 집세, 공익비, 관리비, 주차장 등 1개월 고정비용의 약 30%정도를 계약 시에 지불합니다. 비용이 매월 드는 것은 아닙니다.
  2. 긴급연락처 설치의무가 있는 회사는 집세, 공익비, 관리비, 주차장 등 1개월 고정비용의 약 50% ~ 70%정도를 계약 시에 지불합니다. 비용이 매월 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음 년도부터는 월간 보증료로 매년 1만엔만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 두 가지의 경우가 가장 빈번한 패턴이지만 보증회사에 따라 크게 다르게 때문에 세부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보증회사는 입주자가 선택하지 않고 관리회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