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

1. 신분증명서

학생증, 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2. 연대보증인

(1) 보증인이 있을 경우
일본인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2) 보증회사를 이용하는 경우
보증회사에 따라 조건이 다르나, 집세, 공익비, 관리비, 주차장 이용료 등 월 고정비용의 50%를 계약 시에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긴급연락처를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시에 준비해야 하는 것

관리회사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아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날인
  2. 계약자의 주민표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으로 대신함)
  3. 계약자의 주민표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으로 대신함)
  4. 계약자의 인감
  5. 초기비용
    (보증금, 사례금, 중개수수료, 집세 선납, 보험료, 열쇠교환비용 등의 총액)

부동산계약은 집주인에게는 큰 자산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중요한 계약이며, 입주자에게는 큰 비용을 요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관리회사는 집주인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입장이며 저희는 입주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해 관리회사 및 집주인과 교섭을 합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협력해주신다면 귀하께서 원하시는 집을 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